법인 컨설팅의 스테디셀러, 단체보험.
많은 대표님들이 직원 복지는 해주고 싶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십니다. 이때 설계사님이 제시해야 할 키워드는 '절세'와 '가성비'입니다.
오늘은 단체보험 영업 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인 ‘비용 처리 범위’와 ‘비과세 한도(70만 원)‘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인세 절세의 기본 원리
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납부하는 단체보험료는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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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료 (위험보험료): 전액 비용(복리후생비) 처리 → 법인세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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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료 (적립보험료): 자산으로 계상 → 만기 시 법인의 자금으로 활용 
즉, 회사는 돈을 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줄이거나 자산을 쌓으면서 직원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립니다.
2. 쟁점 해결: "연간 70만 원 넘으면 세금 내나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법상 연간 70만 원 이하의 단체환급부 보장성 보험료는 직원의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7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비용 처리가 안 된다"고 오해하시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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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입장: 70만 원 초과분도 여전히 전액 비용 처리(인건비/급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 절세 효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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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입장: 초과분만큼이 '급여'로 잡혀 소득세가 아주 미세하게 늘어날 뿐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보장을 받으므로 직원에게도 이득입니다.)
3. CEO와 가족 임원도 '직원'입니다
단체보험의 또 다른 매력은 대표님과 가족 임원도 가입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회사의 비용으로 CEO의 상해/질병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직원들 복지를 챙기면서, 은근슬쩍 대표님의 보장 자산도 회삿돈으로 마련해 드릴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됩니다.
마치며,
단체보험은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고, 예기치 못한 산재 사고 시 회사를 방어해 주는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ceo.analyst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인건비 규모와 예상 법인세를 분석해 보세요. 단체보험 도입 시 줄어드는 세금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드리면, 대표님의 사인은 더 빨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