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계약자 변경’ 을 활용해 제3자에게 계약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연금보험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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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보험의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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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 보험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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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 보험의 혜택을 받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상법 제733조 1항]
”보험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금융감독원 안내사항]
”보험가입 후에 보험계약자가 경제사정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오랫동안 버티며 계약을 유지했던 내 연금보험은
과거 적용 이율과 상각된 사업비등으로 해약환급금
이상에 가치가 있습니다. 인슈딜은 이 보험의 가치를
검증된 데이터로 증명해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 드립니다.
얼마에 팔 수 있죠?
인슈딜의 보험증권 분석을 통해 해약환급금 이외
받을 수 있는 최대 프리미엄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제시된 최대 프리미엄 금액 한도 내에서
원하시는 프리미엄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계약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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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은 투기성 자산이 아닌 은퇴자산 축적을 위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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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되는 모든 보험은 생보사 상품으로 인슈딜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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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딜은 특정 보험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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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된 연금보험은 기본적으로 재매각할 수 없습니다.
(재매각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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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가격제안 수락시 가격제안이 가능하며 이때 인슈딜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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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매입금은 해약환급금과 순투자금을 나뉩니다.
순투자금은 매도인이 희망하는 프리미엄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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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후 담당 설계사를 통해 보험증권 계약자 변경을 위한보험사의 창구 내방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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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내방시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며, 일부 보험사의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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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수익자를 제3자 변경시 보험사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 변경완료까지 일정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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