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갚을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유형별 공략 필승법
안녕하세요, 기업 컨설팅 파트너 ceo.analyst입니다.
가지급금 상담을 나가면 열에 아홉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무사가 갚으라고 매년 닦달하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집이라도 팔까요?"
이때 초보 컨설턴트는 "급여를 올리시죠", "배당을 받으시죠"라고 교과서적인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소득세율이 최고 구간인 대표님에게 급여 인상은 '세금 폭탄'일 뿐입니다.
고수는 다릅니다.
"대표님, 개인 통장의 현금 말고 '회사의 잠자는 자산'을 깨워서 갚으십시오."
오늘은 Expert 리포트의 [미회수 자산 정비] 페이지를 활용해, 대표님의 주머니 사정에 딱 맞는 4가지 맞춤형 상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유형 A: "가진 건 주식밖에 없는 대표님" (자사주 활용형)
특징: 현금은 부족하지만, 회사 성장으로 주식 가치가 높은 경우
사례: 가지급금 45억 원 vs 주식 가치 165억 원
이런 경우 가장 강력한 카드는 자사주 매입(자기주식 취득)입니다. 하지만 '양날의 검'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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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멘트:
"대표님, 현금은 없지만 165억 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표님 주식 일부를 법인에 팔고, 그 대가(양도대금)로 가지급금을 갚으십시오.
급여로 가져가면 세금이 45%지만, 주식을 팔면 양도세(20~25%)만 내면 됩니다. 세금은 절반으로 줄이고 빚은 수십억 원을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정 기업의 리포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자사주 10억 원어치를 활용할 경우 약 7.4억 원의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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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
1.
경영권 약화 (의결권 정지): 회사가 사들인 자사주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대표님이 주식을 팔면 그만큼 의결권이 사라지므로, 만약 2대 주주나 투자자가 있다면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없는지 지분율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2.
세무조사 리스크 (의제배당): 국세청은 자사주 매입을 '주식을 가장한 현금 빼가기(업무무관 가지급금 해결용)'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법상 절차를 어기거나 목적이 불분명하면, 양도세(20%)가 아니라 배당소득세(최고 45%)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채비율 상승: 자사주를 사면 회사의 자본이 줄어들어 부채비율이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만기가 겹쳐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단순 매입이 아니라 소각 목적 감자나 임직원 스톡옵션용 등 명확한 '경영상 목적'을 설계하여 국세청 소명까지 완벽하게 대비해 드릴 수 있도록 ceo.analyst가 지원해드립니다.
2. 유형 B: "숨겨진 기술이 있는 대표님" (무형자산 활용형)
특징: 대표 명의의 특허, 상표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경우
놓치기 쉬운 '숨은 진주' 같은 특허를 찾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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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멘트:
"대표님 명의로 된 특허가 있으시네요? 이걸 회사에 넘기십시오(양도).
특허 양도 대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60%)를 인정받습니다. 즉, 돈의 60%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현금 1억 원을 만드는데 세금이 고작 1,700만 원 수준입니다. 이것부터 무조건 실행하셔야 합니다."
3. 유형 C: "은퇴를 앞둔 고령의 대표님" (퇴직금 상계형)
특징: 60대 이상, 곧 은퇴 예정, 가지급금 규모가 매우 큼
사례: 김OO 대표님(66세), 예상 퇴직금 재원 충분
당장 갚으라고 쪼기보다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제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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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멘트:
"대표님, 이 45억 원 지금 당장 무리해서 갚지 마십시오. 대신 퇴직금 규정을 정비해 둡시다.
나중에 은퇴하실 때 받으실 퇴직금(약 20억~30억 예상)과 가지급금을 '맞교환(상계)' 처리하면 됩니다. 현금 한 푼 안 오가고 장부상으로 빚을 털어내고 편안하게 은퇴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지금 정관 변경이 필수입니다."
4. 유형 D: "꾸준히 이익이 나는 알짜기업" (배당/급여 혼합형)
특징: 당장 큰 목돈은 없지만, 매년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경우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장기 플랜을 제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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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멘트:
"한 방에 갚으려다 체합니다. 10년 상환 플랜을 짜드리겠습니다.
1.
급여: 소득세 부담 없는 선까지만 인상해서 매달 조금씩 갚습니다.
2.
배당: 연 2,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15.4%로 저렴하니, 배우자/자녀 몫까지 활용해 매년 1억씩 갚아나갑시다.
이렇게 하면 10년 뒤에는 원금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마무리
가지급금 상환은 세금과의 싸움입니다. 무작정 갚으라고 하면 고객은 도망갑니다.
Expert 리포트의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해 보여주십시오.
"급여로 갚으면 세금 5억이지만, 자사주와 특허를 섞으면 세금 2억으로 끝납니다."
고객의 상황(주식 가치, 특허 보유, 은퇴 시점)에 맞춰 가장 세금이 적은 조합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 전문가가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