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CEO를 위한 재무 분석 파트너 ceo.report입니다.
"회사 힘들 때 제 개인 통장에서 5억 원을 넣어서 직원 월급 줬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갔더니 부채비율이 높다고 대출 금리를 올리겠답니다.
제가 넣은 돈인데, 이게 왜 빚입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겪는 아이러니입니다.
회사를 살리려고 넣은 가수금(대표이사 차입금)이 회계상으로는 '남에게 갚아야 할 빚(부채)'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이 빚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이자 비용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렇다고 당장 회사가 이 5억 원을 대표님께 갚을 현금도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가수금 출자전환입니다. 오늘은 현금 상환 없이, 장부상의 '빚'을 '자본금'으로 둔갑시키는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1. 출자전환이 뭔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표님, 회사한테 받을 돈(가수금) 5억 원 있죠? 그걸 현금으로 받는 대신 우리 회사 주식(자본금)으로 드릴게요."라고 퉁치는 것입니다.
회계적으로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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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부채 5억 / 자본 1억 (부채비율 500%) → 위험 기업
•
After: 부채 0원 / 자본 6억 (부채비율 0%) → 초우량 기업
돈은 오가지 않았지만, 부채는 사라지고 자본은 늘어나서 재무제표가 순식간에 건강해집니다.
2. 왜 해야 하나요? (확실한 장점 3가지)
① 신용등급 수직 상승 (이자 비용 절감)
은행은 부채비율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출자전환을 하면 부채비율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어, 신용등급이 오르고 대출 금리가 인하됩니다. 공공기관 입찰 시에도 유리해집니다.
② 가지급금 문제 해결은 덤
만약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섞여 있다면, 이를 상계 처리하여 골치 아픈 가지급금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③ 법인세 절감 (재무구조 개선)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일 때,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을 활용하면 이월결손금을 보전하여 법인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3. 어떻게 하나요? (절차 4단계)
"그냥 장부에서 지우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증자' 절차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1.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가수금을 갚는 대신 신주를 발행하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2.
상계 합의서 작성: 대표이사와 회사 간에 "돈 대신 주식으로 받겠다"는 계약서를 씁니다.
3.
주금 납입 (대용 납입): 실제 돈을 넣는 대신, 가수금 반환 채권을 납입금으로 갈음합니다.
4.
등기 신청: 법원에 변경된 자본금을 등기하면 완료됩니다.
4. 주의할 점: "세금 폭탄 조심하세요." (시가 평가)
가수금 출자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 가격(1주당 얼마에 바꿀 것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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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예: "그냥 액면가(5,000원)로 계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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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회사가 성장해서 실제 가치(시가)는 5만 원인데, 액면가 5천 원에 주식을 발행하면?
◦
대표님이 10배 싼 가격에 주식을 가져가는 셈이 되어,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대표님에게 증여세(불공정 자본거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석: 반드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통해 시가로 주식을 발행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5. 또 다른 고민: "돈을 못 빼게 됩니다."
가수금 상태일 때는 회사가 돈을 벌면 언제든 현금으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자본)으로 바뀌는 순간, 마음대로 돈을 뺄 수 없습니다. (주식을 팔거나 배당을 받아야 함)
따라서 ‘당장 생활비로 쓸 현금이 필요한지’ 또는 ‘회사의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더 받는 게 급한지’를 냉정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 재무제표 속 '숨은 빚', 자본으로 바꾸면 회사가 살아납니다.
가수금은 재무상태표에 명확히 '가수금'이라고 적혀있기보다, '단기차입금'이나 '기타유동부채' 속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조차 정확히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ceo.report의 Smart 리포트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신청하시면, 전문가가 재무제표 속에 숨어 있는 가수금(대표님 차입금)을 자본으로 바꿨을 때 신용등급이 얼마나 오르는지 그 개선 효과를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 있습니다.
Tip: 가수금 출자전환은 상법상 현물출자의 변형이므로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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