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주식 평가가 필요한 순간들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CEO를 위한 재무 분석 파트너 ceo.report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상장 주식은 검색창에 치면 1초 만에 가격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 같은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니 가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큰 착각을 하십니다.
"법인 설립할 때 1주당 5,000원(액면가)이었으니까, 지금도 대충 그 정도 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사가 10년 동안 성장하고 이익을 냈다면, 5,000원이었던 주식은 5만 원, 아니 50만 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가격을 무시하고 덜컥 주식을 옮겼다가는, 회사 문을 닫게 만들 정도의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 회사 주식은 언제 평가해야 할까요?
1. 액면가(5,000원) 거래의 함정
친척이나 자녀, 혹은 직원에게 주식을 조금 나눠주고 싶어서 액면가(5,000원)로 넘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사자끼리 합의했으니 문제없을까요?
국세청은 '시가(Market Price)'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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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세법상 평가한 우리 회사 주가가 10만 원인데, 5,000원에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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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차액인 9만 5,000원만큼을 주식을 산 사람이 '공짜로 이익을 얻었다(증여받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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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주식을 산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하고, 주식을 판 대표님은 부당하게 싸게 팔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즉, 비상장주식 평가 없이는 주식을 단 1주도 옮겨서는 안 됩니다.
2. 주식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순간
그럼 언제 평가해야 할까요? 다음 3가지 상황이 닥치기 전에는 반드시 성적표(주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지분 이동 (매매, 증여, 상속)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거나,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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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주가가 가장 쌀 때 넘겨야 세금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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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최근 3년간 이익이 많이 났다면 주가는 고점입니다. 반대로 일시적인 적자나 투자가 많았던 해에는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때가 증여의 골든타임입니다.
② 자기주식 취득 (자사주 매입)
회사가 대표님의 주식을 사줄 때도 '가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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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너무 비싸게 사면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고(배임), 너무 싸게 사면 대표님이 손해를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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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국세청이 인정하는 '보충적 평가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그 가격으로 거래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③ 유상증자 및 투자 유치
외부 투자를 받거나 자본금을 늘릴 때, 신주 가격을 얼마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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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액면가로 증자했다가 기존 주주와 신규 주주 간에 '불균등 증자' 이슈가 발생하면 역시나 증여세 문제가 터집니다.
3. 우리 회사 주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장 주식은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합니다.
(일반 법인 기준) 주식 가치 =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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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가치: 회사가 최근 3년간 얼마나 돈을 잘 벌었나? (가중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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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 회사가 가진 땅, 건물, 현금 다 팔면 얼마나 남나? (가중치 2)
중요한 건 '이익'입니다. 부동산이 많아도 이익(순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는 주가가 훨씬 높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익 관리가 곧 주가 관리입니다.
4. "내년엔 세금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는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매년 결산이 끝날 때마다 바뀝니다. 만약 올해 회사가 '대박'이 나서 이익이 급증했다면? 내년 4월 이후 평가하는 주식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아오릅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줄 계획이 있다면, 이익이 많이 반영되기 전인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 조금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 우리 회사 주식, 5,000원일까 50만 원일까?
"대충 얼마쯤 하겠지"라는 감으로 거래했다간, 거래 대금보다 더 큰 세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ceo.report는 복잡한 세법 계산식을 자동으로 적용하여 우리 회사의 현재 예상 주식 가치와, 지금 증여할 경우 발생할 예상 세금을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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