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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퇴직금, '2배수? 3배수?' 정관부터 뜯어봐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CEO를 위한 재무 분석 파트너 ceo.report입니다.
대표님은 은퇴하실 때 회사를 떠나며 얼마를 가져가실 계획인가요? 지난 10년, 20년 동안 밤낮없이 회사를 키워온 대가로 '퇴직금'만큼은 두둑하게 챙기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시점에 세무사에게 이런 말을 듣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님, 정관에 규정이 없어서 퇴직금을 일반 직원처럼(1배수)밖에 못 드립니다." "규정은 3배수인데, 세법이 바뀌어서 절반은 세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내 회사의 돈인데 내 맘대로 못 가져가는 CEO 퇴직금의 비밀, 그리고 '배수'에 숨겨진 세금 함정을 파헤쳐 드립니다.
AI 생성 이미지

1. 퇴직금이 '절세의 끝판왕'인 이유

왜 다들 연봉보다 퇴직금을 선호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세금이 훨씬 싸기 때문입니다.
분류과세: 연봉(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최고 49.5%의 세율을 맞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오랜 기간 일해서 쌓인 소득임을 인정하여,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 공제: 오래 일할수록 세금을 깎아줍니다.
쉽게 말해, 똑같이 10억 원을 가져가더라도 상여금으로 받으면 4~5억 원이 세금이지만, 퇴직금으로 잘 설계해서 받으면 세금이 1~2억 원 수준으로 확 줄어듭니다.
(※ 근속연수 및 수령액에 따라 다름)

2. 직원은 1배수, CEO는 2배수? 3배수?

일반 근로자는 법적으로 '1년에 1달 치 월급(1배수)'이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임원(CEO)은 회사의 주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더 높은 배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배수: 근속연수 1년당 1달 치 월급 지급 (직원과 동일)
2배수: 근속연수 1년당 2달 치 월급 지급
3배수: 근속연수 1년당 3달 치 월급 지급
[예시] 최근 3년 평균 월급 1,000만 원 / 20년 근무 시
규정이 없을 때 (1배수): 1,000만 원 × 20년 = 2억 원
규정이 있을 때 (3배수): 1,000만 원 × 20년 × 3 = 6억 원
규정 한 줄 차이로 수령액이 3배(4억 원)나 차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정관(법인 규칙)'을 뜯어봐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3. 2020년 세법 개정: "3배수는 이제 세금 폭탄?"

"그럼 무조건 정관을 5배수, 10배수로 고치면 되겠네요?"
아쉽게도 국세청이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한도'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2011년 이전: 한도 없음 (마음대로 가능)
2012년 ~ 2019년: 3배수까지 인정
2020년 이후: 2배수까지만 인정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관에 '3배수'로 적혀 있어도, 2020년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2배수'까지만 세금 혜택(퇴직소득세)을 주고, 나머지 초과분(1배수)은 '근로소득(상여)'으로 보아 높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뜻입니다.
핵심 요약: 지금 정관을 새로 만든다면 '2배수'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세무적으로 깔끔합니다. 3배수로 설정해도 돈은 가져갈 수 있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49.5%)의 세금을 각오해야 합니다.

4. "퇴직 직전에 바꾸면 되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은퇴하기 직전에 부랴부랴 정관을 고쳐서 퇴직금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세무조사 1순위 적발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퇴직 급여 규정이 불특정 다수 임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인가?"를 따집니다. 대표님이 퇴직하기 직전에 쓱 고치고, 돈 받아 간 뒤에 다시 원상복구하거나 후임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가장 행위'로 보아 퇴직금 전체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규정은 최소한 은퇴 1~2년 전, 회사가 안정적일 때 미리 주주총회를 열어 적법하게 개정해 두어야 합니다.

5.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
우리 회사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가?
없다면? → 무조건 법정 퇴직금(1배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만드셔야 합니다!)
2.
지급 배수가 몇 배로 되어 있는가?
3배수 이상이라면? → 2020년 이후분에 대한 세금 폭탄 리스크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3.
퇴직금의 재원(현금)은 있는가?
규정상 10억을 줘야 하는데 현금이 없다면? → CEO 퇴직연금 가입이나 보장성 보험(경영인 정기보험) 등을 통해 미리 현금을 적립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 내 퇴직금, 지금 규정대로면 얼마일까?

복잡한 세법 연혁(2012년, 2020년) 때문에 내 퇴직금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어려우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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