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변경에 대한 법원 판례
금감원 안내사항에 의하면 보험약관에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변경청구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사유의 열거 또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승낙을 거부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 - 수원지방법원 1997.5.2 97가합2569, 금감원 안내사항 2011.8.19)
상법
현행 상법에 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전제로 보험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양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상법 제 733조 )
민법
보험회사에 통지한다면 양도금지 특약이 없는 경우 민법(449조)상 지명 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
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을 경우 보험 계약자 및보험 수익자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